1.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1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방문진 현장조사를 시작했음. 권익위는 MBC노동조합(제3노조)가 지난달 20일 관련 의혹을 신고하자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26일 정식 조사에 착수했고, 이달 4일까지 자료 요구를 한 데 이어, 오늘부터 13일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추석 연휴 등 휴일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조사에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임.
2.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을 진행하면서 방문진 이사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도 점검했음. 당시 방통위의 검사·감독은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을 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진행한 것이었음에도, 이 같은 업무 추진비 관련 의혹은 해임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음.
3. 결국 이번 권익위 조사는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무리한 해임처분이 법원에서 집행 정지 결정된 이후 방문진 장악에 차질이 생기자,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빌미로 다시금 방문진을 뒤집어 보겠다는 정권 차원의 음모로 볼 수밖에 없음.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 때와 유사하게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검찰이 기소하면 이를 근거로 해임하겠다는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높음.
4. 공영방송 이사진의 업무 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조사는 의혹이 있다면 명확히 규명돼야 할 사안임. 하지만 방통위 검사·감독이 이미 진행된 내용임에도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만을 따로 문제 삼아 조사하는 것은, 이를 해임 사유로 만들어 방문진 여야 구조를 바꾸겠다는 집요한 방송장악 시도로 판단됨.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그동안 감사원, 방통위, 검찰 등 온갖 국가 기관이 총동원됐던 것도 모자라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정권의 방송장악에 나선 상황을 규탄하며, 결론을 정해 놓은 불순한 정치적 조사임이 드러날 경우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