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심도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방송장악 중단하라
1.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음. 1심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방통위의 위법적인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임. 이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MBC 장악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또다시 냉엄한 심판을 한 것이자, 지극히 상식적 결정임.
2.
항고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원고 적격성,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 임명처분의 하자 여부, 공공복리에 미칠 중대한 영향 등에 대한 방통위의 억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음.
3.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 후임 이사의 권익과 방송의 계속성 등 공익을 침해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분명히 지적하며, 방통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재판부는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을 결정한 이 사건 임명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음. 그러면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과 유사한 처분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에 대한 사법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적시했음.
4.
또한 방통위는 2인 체제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며, 임명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방통위 구성 등에 절차상 하자가 없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음. ‘2인 체제를 이유로 모든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하면 방통위가 마비될 것’이란 방통위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령에서 합의제 방식의 의사결정을 강제한 사항에 대하여만 다수결 원리가 적용되는 실질적인 합의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뿐”이라고 일축했음. 이는 방통위의 과잉 해석에 대한 지적이자, 방통위법상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2인 체제에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재확인한 것임.
5.
결국 법원은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기 위해 온갖 법과 절차를 무시한 윤석열 정권에 재차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임. 특히 지난달 17일, 방통위의 PD수첩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본안에서 방통위 2인 체제 결정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에 이어, 이번 항고심에서도 2인 체제의 절차적 위법성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일관되고 명확해 보임. 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방송장악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이미 끝났음.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려는 일체의 음모를 중단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함.
2024년 11월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