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인 체제 위법”…첫 본안소송 판결

법원 “2인 체제 위법”…첫 본안소송 판결

 

 

  법원이 방송장악을 위해 온갖 법 절차를 짓밟아온 방송통신위원회에 철퇴를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오늘, 방통위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에 과징금 1천5백만 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방통위가 ‘2인 체제’라는 기형적 구조를 ‘합법’이라 억지 주장하며 제멋대로 내렸던 의사결정에 대해 ‘명백한 위법’이라고 명시한 첫 번째 본안 판결이자, 방통위의 위법적 방송장악 행태에 또다시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이다.

 

  윤석열 정권은 그동안 대통령이 임명한 단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방통위의 기형적 ‘2인 체제’를 적극적으로 악용해왔다. 2인 체제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존재 근거 자체를 부정해왔다. 2인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앞세워 MBC를 겨냥한 법정 제재를 쏟아냈고, 지난 7월 말, 마침내 방문진과 KBS의 이사 임명까지 밀어붙였다. 마치 릴레이 하듯 사람만 바꿨을 뿐, 방통위는 2인 체제를 통해 방송장악의 마침표를 찍으려 했다. 앞서 법원이 일관되게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2인 체제의 위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 강변하며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권의 이 같은 법꾸라지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는 최소 3인의 위원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인 체제’라는 말 자체가 애당초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위원만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토론을 위한 구성원 수 자체가 보장되지 않았음은 물론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인의 구성원인 경우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다수결 원리가 작동할 수 없으므로, 다원적 구성을 통한 자기통제 및 다수의 의견 교환을 통한 의사결정의 합리성 도모라는 합의제 자체에 흠결을 야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법률적 표현의 모호성과 법적 판단의 불완전성으로 둘러댈 여지도 사라졌다. 절차가 위법한 이상, 위법한 상태에서 내려진 모든 판단은 당연무효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절차 위법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실질적 처분 사유의 부존재 등의 원고 주장에 대해선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류희림 방심위가 MBC를 표적 삼아 쏟아낸 법정 제재 처분은 모두 ‘방통위 2인 체제’를 통해 의결된 만큼, 이제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김태규 위원과 함께 단둘이서 밀어붙인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 의결 역시 ‘불법행위’였음이 명확해졌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권이 2인 방통위를 통해 의결했던 모든 방송장악 행위도 무효화돼야 한다. 이 모든 혼란의 책임은 언론자유를 짓밟기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을 무시한 윤석열 정권에 있다.

 

  윤석열 정권은 당장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라. 방통위의 위법적 결정을 이제라도 모두 바로잡으라. 지금이라도 방송장악 음모를 중단하고, 방송3법 개정에 나서라. 마지막 기회다. 이미 태풍 앞의 촛불 같은 정권이지만, 지금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촛불마저 곧 사그라들 수 있음을 명심하라.

 

20241017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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