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박근혜 방송’MBC에 대한 동시 탄핵이다
국민 대의에 의한 헌법 절차에 따라 오늘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됐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헌재의 결정은 박근혜의 국기 문란과 위헌 위법 행위를 지지하고 떠받든 적폐 세력에 대한 동시 탄핵이다. 그 적폐 세력 한 가운데에, ‘청와대 방송’ ‘박근혜 방송’을 자처했던 MBC 경영진이 자리하고 있다.
MBC가 공영방송사로서, 언론사로서 최소한의 선이라도 지켰다면 오늘과 같은 국가적 불행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언론 고유의 책무인 권력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됐더라면, 탄핵절차에 소요된 사회적 비용도 그만큼 최소화됐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5년 MBC는 ‘언론의 길’이 아닌 ‘부역의 길’을 걸어왔다. 정권의 비리를 감시하기는커녕, 정권의 이익을 수호하는 친위대 역할을 했다. 세월호 참사와 최순실 게이트 국면마다 사태의 본질을 왜곡 ‧ 훼손하고 정권을 대변하는 잇따른 보도 참사로 시청자들에게 고통을 안겼다. 공정방송을 외치는 구성원들을 향해 해고, 정직, 부당전보, 승진 누락 등 징계와 인사 불이익을 자행했다.
탄핵 선고가 이뤄진 오늘도 MBC는 이근행, 한학수 PD 등 이미 현업에서 배제된 구성원들에 대해 또 한 번의 부당전보를 자행했다. ‘적폐 세력 청산’이라는 국민적 명령을, 적폐 당사자인 MBC 경영진이 거역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선언한다. 오늘 탄핵과 함께, 박근혜 부역 체제의 산물인 MBC 경영진도 즉각 탄핵돼야 한다. 박근혜의 위헌 ‧ 위법 행위를 은폐하고 옹호하는데 골몰한 당사자들은 그 역사적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한다. 언론 적폐의 청산은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박근혜 부역 언론인들에 대한 단죄, 해직 언론인의 복귀, 공영방송 MBC의 재건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