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박탈하는 사규를 징계하라!
내부 비판과 자성을 틀어막는 ‘표적 징계’는 원천 무효
회사가 끝내 무모한 보복성 징계를 또 자행했다. 사측은 오늘(27일) 송일준 PD에게 감봉 1개월, 이덕영 기자에게 출근정지 10일, 곽동건, 전예지 기자에게는 근신 7일을 각각 통보했다. 이들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MBC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 관심을 호소했을 뿐이었다. 회사를 위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를 징계로 틀어막겠다는 사측의 악의적인 인사권 남용이 재현됐다.
송일준 PD는 외부 매체와 허가 없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회사와 임직원을 근거 없이 비방해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였다. 그러나 이 사규에는 ‘회사의 업무 또는 직원의 직무와 연관’돼 있다는 단서가 전제돼 있다. 송 PD는 현직 MBC PD협회장 자격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직무 연관성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또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했다’는 사유 역시 모호하기 짝이 없다. ‘탄핵’ 관련 다큐멘터리 불방과 안광한 전 사장의 특별퇴직공로금 지급 등은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안인데 무슨 근거가 더 필요하다는 말인가.
이덕영, 곽동건, 전예지 기자 등은 올해 초 ‘MBC 막내기자들의 반성문’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징계를 받았다. 기자 수십 명을 보도국에서 내쫓고, 고질적인 편파․왜곡보도를 지속해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MBC 뉴스를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간절한 메시지였다. 이 동영상은 MBC에 등을 돌렸던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사내 선후배, 동료 기자들에게도 자성의 계기를 제공했다. 그러나 사측은 막내기자들의 충정을 ‘해사 행위’로 왜곡했다. ‘회사의 임직원을 근거 없이 비방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사내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현령비현령 식의 자의적인 표적 징계의 전형이다. 인터넷 게시판에 회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해고됐던 권성민 PD의 재판에서도 법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 또는 여론 형성을 위해 내부 구성원의 자유로운 비판을 어느 정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의 영역”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세 기자가 해당 동영상에서 언급한 내용 중 회사의 주장처럼 ‘근거 없다’고 볼 만한 대목도 없다.
‘표현의 자유’ 헌법 가치 훼손하는 사규
오히려 비판 받아 마땅한 대상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농후한 사규 조항들이다. 경영진은 헌법상 보장된 가치를 부정하는 사규를 자의적으로 들이대며 보복성 표적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징계 역시 원천 무효이다. 노동조합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규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조합은 이미 경영진의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보복성 표적 징계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조합은 이번 4명의 징계를 비롯해 김재철 체제 이후 발생한 각종 부당징계는 물론 부당전보와 잘못된 승진 심사까지 모두 바로잡을 것이다. 회사의 앞날을 걱정하며 ‘공정방송’ 회복에 노력하는 구성원들에게 탄압과 핍박으로 일관하는 경영진의 폭주를 멈춰 세울 것이다.
2017년 4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