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일부 보수 언론들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대신 MBC를 겨냥한 악의적인 음해와 도를 넘은 공격을 일삼고 있다.
이동재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이 전 기자에게 “취재윤리 위반을 넘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무죄 판결이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기소한 ‘강요미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을 뿐 이 전 기자의 행위는 결코 면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법정에서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동재 전 기자 측은 그러나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젊은 기자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낯 뜨거운 피해자 코스프레에 나섰다.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와 채널A 노동조합은 한 발 더 나아가 이 전 기자의 행위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정상적인 취재였다”며 “채널A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확산시켰던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 역시 “채널A 사건은 정권과 사기꾼, 정권 방송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공격하기 위해 억지로 꿰맞춘 것이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정권 차원의 공작설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성찰은 커녕 무죄 선고를 빌미로 마치 면죄부를 받은 양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이들의 태도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근거가 없는 비판은 왜곡 선동일 뿐이다.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무리한’ 수사가 아닌 ‘부실’ 수사였다. MBC 첫 보도 이후 검찰의 강제수사는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이뤄졌고, 그 사이 핵심 증거인 이 전 기자의 노트북과 핸드폰은 초기화됐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집요한 방해로 수사 착수 석 달 만에 처음 이뤄졌다. 3백여 차례 넘게 연락을 주고받았던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수상한 행적을 담은 ‘채널A 진상보고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을 팔라’며 수감 중인 피해자와 접촉하라고 이 전 기자를 독려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었다. 피해자가 ‘이 전 기자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보복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만들 수 있는 강요미수죄의 핵심 요건이 담긴 증거였는데도 말이다.
무죄 판결을 빌미로 ‘정상적인 취재’라고 주장하는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와 채널A 노동조합의 대응도 몰염치다. 이 전 기자는 자신이 검찰 고위층과 친하다며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제보를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협박했고, 한동훈 검사장과의 녹취파일을 숨기기 위해 후배 기자에게 성대모사까지 시켜가며 가짜 녹음파일을 만들려고 시도했다. 또 이 전 기자의 협박 취재를 제지해야 할 상급자들은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원래부터 녹음파일이 없었던 걸로 하자며 증거인멸을 모의하기도 했다. 이동재 전 기자가 비록 강요미수 혐의로는 법의 처벌을 피했지만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도덕적으로 강하게 비난받아 마땅한 사안에 대해 이 전 기자 측과 채널A 측은 사과부터 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이다.
‘강요미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마치 ‘검언유착의 실체가 없었다’는 증거인 양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다. 재판부는 “이동재 전 기자 등이 검찰과 연결되어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도 아니고 판단대상도 아니”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협박 취재가 강요미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판단했을 뿐이다. 판결문 어디에도 ‘검언유착의 실체가 없다’거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그런데도 일부 보수언론은 ‘검언유착의 실체는 없었던 걸로 드러났다’며 MBC의 보도가 오보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MBC 내 일부 노조는 “MBC가 정치적 의도에 매몰돼 기사를 부정확하고 과장되게 썼다”며 이는 “국민에게 칼을 꽂은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실과 구체적인 근거를 갖춰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기본 요건이다.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무죄 판결은 검찰이 기소한 ‘강요미수죄’에 대한 1심 판단이며,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은 ‘검언유착’에 대한 판단은 담겨있지 않은 ‘미완성’ 판결이다. 특히 “제보를 하지 않으면 죽는다”며 한 시민에게 사실상 ‘칼’을 꽂은 기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선례를 만들었다. 이번 판결을 정치적인 도구로 삼고 있는 이들이 자성해야 하는 이유이다.
2021년 7월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