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이 사유화됐다.
법의 테두리 아래 공정과 정의를 사수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해야 할 검찰이 누군가의 이해를 대변해 고발장을 조작하고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발장 조작 대상에는 ‘검찰 개혁’을 외치던 범여권 주요 인사들 외에도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 5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고발장 조작으로 언론인 표적 수사에 나서려 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대검찰청은 진정 누구를 위해, 누구를 대신하여 MBC 기자 죽이기에 나섰는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지난해 4.15 총선 무렵, 대검찰청이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 5명을 형사 고발하라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버스>는 당시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MBC 기자 5명의 이름과 구체적인 혐의가 적힌 고발장을 대리 작성해 ‘고발인 란’만 비워둔 채 당시 김웅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를 통해 당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검찰청은 ‘고발 사건’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인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진행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엄연한 검찰권 남용이자 검찰권 사유화이며, 사정기관의 양심을 저버린 차원을 넘어 헌법을 유린한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핵심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고발 조작과 고발 사주였는지 이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외부에서 수집된 수사 정보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 검찰 내부의 주요 동향까지 검찰총장에게 직보하고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자리이다. 이 자리에 있던 손준성 검사가 검찰과 검사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이를 제1야당에 전달했다면 이는 결코 손 검사 개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실행할 수 있는 범주의 행위가 아니다.
검찰은 당장 손 검사에 대한 비위 감찰을 실시하라. 이를 통해 보도 내용의 진위를 밝히고, 대검찰청을 개인의 하청업체처럼 사유화하려한 ‘지시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임명될 당시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입니까?”라고 말한 바 있다. 범여권의 ‘검찰 개혁’ 추진과 MBC의 ‘검언 유착’ 보도에 대한 대검찰청의 보복성 고발 사주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윤 후보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조사에 임할 뿐 아니라 대통령 후보직에서도 사퇴해야 할 것이다.
2021년 9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