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파괴 주범! 대전MBC 이진숙 사장 수사 촉구 기자회견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대전지부(지부장 이한신)는 11월 23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전MBC 이진숙 사장 수사 촉구 기자 회견을 개최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김연국)는 대전MBC 이진숙 사장을 국가정보원법과 업무방해, 방송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달 3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이진숙 사장(당시 기획홍보본부장)과 김재철 전 MBC 사장 등은 국정원과 공모하여 비판적인 기자∙PD들로부터 마이크를 빼앗아 강제로 퇴출시키고, 시사프로그램 자체를 폐지하였으며,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고소인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징계와 전보발령을 하여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 하였으며, 마침내 공영방송 MBC를 민영화하여 정권의 입맛에 맞게 사유화하려 하였다. 특히 이진숙 사장은 국정원 문건에서 MBC 장악의 마지막 단계인 MBC 민영화를 실제로 주도하였다.
국정원과 공모한 김재철 전 사장과 전영배 전 보도본부장, 이우용 전 라디오본부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진숙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아직 시작조차 않고 있다. 대전지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이진숙 사장에 대한 검찰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대전지부는 단독 파업 일주일 만에 이진숙 사장 체제의 버팀목이었던 보직간부 13명 중 12명이 사퇴해 사실상 이진숙은 식물 사장이 됐다고 선언하고, 지난 21일 오후 임시총회를 갖고 27일부터 총파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진숙 사장 퇴진 때까지 보도, 편성, 영상, 사업 등 전 부문에서 제작(업무) 중단과 천막 농성 투쟁을 계속한다. (끝)
○ 일시 : 2017년 11월 23일(목) 오후 2시
○ 장소 : 서울중앙지검 앞
○ 주최 :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대전지부
<기자회견 순서>
1. 인사말 – 이한신 대전MBC지부 위원장
2. 연대발언
1) 오정훈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2) 최헌영 춘천MBC지부 위원장
3) 김연국 MBC본부 위원장
3. 기자회견문 발표
이승섭 대전MBC 기자
<기자회견문>
공영방송 파괴 주범 이진숙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지난 달 31일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이진숙 대전 MBC 사장과 이우용 전 춘천 MBC 사장 등2명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우용을 피의자 신분으로 신속히 소환 조사한 것과 달리 이진숙은 22일째 방치하고 있다. 피의자는커녕 참고인으로도 조사하지 않았다.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진정 무엇인가?
이진숙이 누구인가? 지난 2012년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의 녹취록에서 드러났듯이 공영방송MBC의 민영화를 주도한 장본인이다. 국정원의 공영방송 장악 정황이 드러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을 보면 ‘민영화’는 MBC 장악의 마지막 단계이다. 따라서, 이진숙은국정원의 공영 방송 장악 음모의 한 가운데 있는 인물이며, 검찰 수사를 통해 그동안 지은 죄가낱낱이 밝혀져야 하는 언론 부역자다. 그뿐인가. 이진숙은 김재철 전 MBC사장 체제에서 MBC 홍보국장, 보도본부장등을 거치며 비판적인 기자와 PD를 강제로 퇴출시키고 공영방송 MBC를정권의 입맛에 맞게 사유화시켰다. 국정원법, 형법, 방송법, 노동법 등 위반한 법률이한두가지가 아니다.
대전MBC 사장이 되서도 만행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대전MBC 노조는 지난 5월부터 사장 퇴진운동을 시작했고 9월 4일부터 오늘로 81일째 총파업 중이다. 지난 20일엔 이진숙의 버팀목이었던보직자 13명 중 12명이 사퇴해 이진숙 체제는 붕괴됐다.그래서인가. 이진숙은 최근 휴일 출근해 38시간 셀프 감금을 당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우리는 이런 행동들이 언제 닥칠지 모를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증거 인멸 시도라는 합리적 의심을버릴 수 없다.
우리는 검찰에 요구한다.검찰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정원 방송 장악 음모의 몸통인 이진숙을즉각 구속수사하라. 이진숙은 지난 9년 동안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린 언론 부역자이다. 국정원과 결탁해 국민의 재산인공영방송 MBC를 정권의 품에 안기려고 했다. 용서할 수 없고 엄벌에 처해야 할 범죄 행위이다. 언론 적폐 청산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 검찰은 응답하라.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원한다.
2017년 11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대전지부